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5조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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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지정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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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지정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시험연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지방사무소가 있을 경우 지방사무소 포함)3. 업무범위4. 시험연구기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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