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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3조의2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공익신고 내용, 공익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6.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위원회 소관부서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의 추천기관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추천사유, 신고내용 등 공익신고 조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표자의 선정 등조문 원문
    익신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 대표자 및 선정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진술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진술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진술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통지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지급대상자 등에게 지제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통지조문 원문
    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지급대상자 등에게 지제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22조의 추천기관등에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③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ㆍ재심사신청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4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