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조 (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3조의2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공익신고 내용, 공익신고 기관 및 조사ㆍ수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의 수령 여부,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내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3.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위원회 내에 구축되어 있는 청렴포털의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예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2에 따른 위임장2.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던 변호사의 확인서
신고자보상과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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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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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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