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5조 (대표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2명 이상이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 대표자 및 선정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자들과 대표자를 상대로 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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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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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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