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8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지급대상자 등에게 지제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22조의 추천기관등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보상금 수령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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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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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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