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과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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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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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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