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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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4-22 · 시행 2024-04-22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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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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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제11조 신청인등의 출석제12조 출장조사제13조 진술서 등의 작성제14조 보상금의 지급사유제14의2조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제15조 보상금의 산정기준제16조 보상금의 지급제한제16의2조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7조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제17의2조 보상금의 지급건수제17의3조 신청인의 동일인 간주제17의4조 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제18조 보상금의 산정순서제19조 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제2조 내부 공익신고자제20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제21조 포상금의 지급사유제21의2조 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제2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제2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및 확인제2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5조 포상금 지급 제한제25의2조 공직자의 포상금 지급 제한제26조 보상심의위원회제27조 의안 상정제28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등제29조 보상위원장제30조 간사
제31조 ~ 제8조 (30개)
제31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31의2조 중점심의제의 운영제32조 서면의결제33조 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4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제35조 위원 등의 수당제36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제37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결정제38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통지제39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제3의2조 보상금의 지급신청제3의3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제4조 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제40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제41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제41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제42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환수제43조 보상금의 상환제44조 보상금의 징수제45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제46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제47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48조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예산제49조 보존기간제4의2조 신청번호의 부여제5조 대표자의 선정 등제50조 재검토기한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7조 보완의 요구제8조 신청의 취소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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