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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당자로 지명하며, 그 중 상급자를 위원회의 간사장으로, 하급자를 간사로 한다.⑤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문제은행 관리조문 원문
    안서약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 승계 동의서⑥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은행에 재등재하여 편집ㆍ가공한 후 사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 승계 동의서⑥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문제은행 관리조문 원문
    1호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 승계 동의서⑥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문제은행 관리조문 원문
    2호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문제선정 등조문 원문
    편집하도록 하여야한다.② 문제선정위원 및 편집 위원 등의 임명과 그 밖의 업무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합숙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수정사 필기시험 시작 직후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문제은행 관리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 승계 동의서⑥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합격자 관리 등조문 원문
    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합격자 명단을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합격자명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합격자명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은 합격자에게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