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7조 (문제은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수정사 필기시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각 과목당 80문제 이상의 문제를 보유(이하 "문제은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관련학과 교수 등 시험문제 출제에 적합한 출제위원을 과목당 3명이상 선정하여 별표 1에 따라 문제은행 구성을 위한 문제 출제를 의뢰. 단, 문제은행에 각 과목당 80문제 이상의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당해연도 문제출제를 위한 출제위원 선정 및 문제출제 의뢰를 생략할 수 있음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관련학과 교수 등 시험문제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과목당 3명이상 선정하여 출제된 시험문제에 대한 심사를 의뢰
②위원장은 문제은행의 문제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된 문제는 전산관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문제은행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필기시험 문제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 문제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문제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필기시험 문제 중 기출제된 문제에 대하여 출제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문제은행에 재등재하여 편집ㆍ가공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 승계 동의서
⑥제1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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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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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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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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