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5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험일시, 응시절차에 관한 사항3. 시험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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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 서약서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본 업무가 비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보안유지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이 비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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