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5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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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험일시, 응시절차에 관한 사항3. 시험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험일시, 응시절차에 관한 사항3. 시험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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