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7조 (합격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합격자 명단을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합격자명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합격자명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합격자에게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필기시험합격 또는 최종합격 처리가 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적발한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합격을 취소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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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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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