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8조 (문제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수정사 필기시험 문제 선정위원, 편집위원과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여 외부와의 연락이 통제된 장소에서 합숙하는 방법으로 과목당 20문제를 선정하고 편집하도록 하여야한다.
문제선정위원 및 편집 위원 등의 임명과 그 밖의 업무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합숙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수정사 필기시험 시작 직후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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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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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