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8조 (문제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수정사 필기시험 문제 선정위원, 편집위원과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여 외부와의 연락이 통제된 장소에서 합숙하는 방법으로 과목당 20문제를 선정하고 편집하도록 하여야한다.
②문제선정위원 및 편집 위원 등의 임명과 그 밖의 업무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합숙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수정사 필기시험 시작 직후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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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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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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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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