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 2명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업무 담당자로 지명하며, 그 중 상급자를 위원회의 간사장으로, 하급자를 간사로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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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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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