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 2명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업무 담당자로 지명하며, 그 중 상급자를 위원회의 간사장으로, 하급자를 간사로 한다.
⑤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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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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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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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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