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조회시스템의 관리자와 운영자 변경 내역은 ‘휴대전화조회시스템 관리자 등록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회시스템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조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조회시스템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조회시스템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조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조회시스템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모든 기록 부책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회기 관 리조문 원문
    ① 조회기 현황은 조회기 사용 부서에서 관리하고, ‘휴대전화조회기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회기 사용 부서는 조회기 현황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회기 관 리조문 원문
    리자는 대검찰청에 조회기 현황을 보고할 때 사용 중 또는 해지 조회기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조회기 사용 부서는 장애 발생시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장애 내용을 기재하고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⑥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조회기
  • 제15조 · 장애 대처 및 처리조문 원문
    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대검찰청 운영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요청사항 및 장애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⑤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의 장애 상태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조회기에 남아 있는 자료가 복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장애를 조치한 후 반드시 수리 및 조치사항을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장애 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회기 상태와 조회시스템, 조회 앱(app)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정상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용자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① 조회기 사용자의 등록ㆍ해지 등 변경이 있는 때 사용 부서는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ㆍ해지ㆍ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ㆍ해지 등 변경 요청 사항을 대검찰청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회기 사용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조회기 사용자는 현장 업무 종료 후 3일 이내에 조회기 사용 이력을 ‘휴대전화조회기 사용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