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5조 (장애 대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청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조회기의 장애 상태가 조회기 자체의 기계적 결함이나 이상에서 발생한 때 등 통상적인 휴대전화 기능 장애의 경우에는 청별 관리자의 책임 하에 조회기를 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이용된 정보 등이 유출 또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조회기의 장애 상태가 조회시스템 접속, 앱(app) 프로그램, 등록 계정 등 사용 상의 장애라고 판단될 때에는 대검찰청 운영자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별 관리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장애를 조치한 후 반드시 수리 및 조치사항을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장애 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회기 상태와 조회시스템, 조회 앱(app)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운영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운영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요청사항 및 장애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의 장애 상태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조회기에 남아 있는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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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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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