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시스템의 관리자와 운영자 변경 내역은 ‘휴대전화조회시스템 관리자 등록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회시스템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조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조회시스템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 부책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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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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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