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 (조회기 관 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기 현황은 조회기 사용 부서에서 관리하고, ‘휴대전화조회기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조회기 사용 부서는 조회기 현황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 사용 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조회기 현황을 반기별(6월, 12월) 15일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에 조회기 현황을 보고할 때 사용 중 또는 해지 조회기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회기 사용 부서는 장애 발생시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장애 내용을 기재하고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조회기 현황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