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 (조회기 관 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회기 현황은 조회기 사용 부서에서 관리하고, ‘휴대전화조회기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회기 사용 부서는 조회기 현황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별 관리자는 조회기 사용 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조회기 현황을 반기별(6월, 12월) 15일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에 조회기 현황을 보고할 때 사용 중 또는 해지 조회기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조회기 사용 부서는 장애 발생시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장애 내용을 기재하고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⑥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조회기 현황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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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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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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