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7조 (사용자 등록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회기 사용자의 등록ㆍ해지 등 변경이 있는 때 사용 부서는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ㆍ해지ㆍ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ㆍ해지 등 변경 요청 사항을 대검찰청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해지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해지 신청서 |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해지 신청서 |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해지 신청서 |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해지 신청서 |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해지 신청서 |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해지 신청서 소 속 | | | | | 조회기번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