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7조 (사용자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회기 사용자의 등록ㆍ해지 등 변경이 있는 때 사용 부서는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ㆍ해지ㆍ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회기 사용자의 등록ㆍ해지 등 변경이 있는 때 사용 부서는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ㆍ해지ㆍ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ㆍ해지 등 변경 요청 사항을 대검찰청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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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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