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9조 (조회기 사용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를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업무, 자유형 및 재산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 마약범죄 등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 조회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조회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 또는 오남용 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조회기는 조회시스템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조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에서 조회되는 정보를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조회기에 저장 기능을 가진 매체 또는 기기를 연결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가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조회기 사용자는 현장 업무 종료 후 3일 이내에 조회기 사용 이력을 ‘휴대전화조회기 사용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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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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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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