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9조 (조회기 사용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를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업무, 자유형 및 재산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 마약범죄 등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조회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조회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 또는 오남용 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회기는 조회시스템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조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에서 조회되는 정보를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회기에 저장 기능을 가진 매체 또는 기기를 연결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가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회기 사용자는 현장 업무 종료 후 3일 이내에 조회기 사용 이력을 ‘휴대전화조회기 사용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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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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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