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구성조문 원문
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의 연구기획과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나 실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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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의 연구기획과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나 실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동물실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동물실험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2. 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3. 고통등급을 D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필요시 추가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한다.
한 경우③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동물실험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검역본부 훈령 제183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최소 1년에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과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