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ㆍ동물실험계획재승인ㆍ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 중 해당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동물실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로 동물실험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2. 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3.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4.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5.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6.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변경7. 시료채취 및 투여방법 변경8. 시험장소의 변경9. 진정ㆍ진통ㆍ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10.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전문위원과 간사의 검토를 거친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실험수행자의 변경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3. 승인 기간 내의 실험기간의 단축 또는 동물 수의 감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2. 동물구입의 적정성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9. 「동물보호법」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10.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11.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검역본부 내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동물실험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검역본부 훈령 제183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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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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