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필요시 추가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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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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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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