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역본부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ㆍ사무관 중 동물실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나.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의 연구기획과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나 실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심의ㆍ평가와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2. 심의과정기록, 의사록, 동물실험계획 재검토,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실태 감시 보고 등의 기록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5.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내용과 실험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6. 제9조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7. 검역본부 동물실험관련 정책 검토8.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⑥위원회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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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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