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역본부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ㆍ사무관 중 동물실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나.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의 연구기획과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나 실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심의ㆍ평가와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2. 심의과정기록, 의사록, 동물실험계획 재검토,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실태 감시 보고 등의 기록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5.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내용과 실험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6. 제9조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7. 검역본부 동물실험관련 정책 검토8.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위원회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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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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