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후 감독 및 불만사항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최소 1년에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과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실험자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검토3.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 접수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1. 상담 및 특별교육2. 경고장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간사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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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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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