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세부점검표
[별지 제9호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세부점검표 시설명칭 | | | | 구 분 | 점검항목 | 매우적합 | 보통 | 미흡 시설 | 분리․구획된 사육실, 폐기물보관실을 갖추었는가? | | | 시설 | 사육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 | | 시설 | 동물의 종류별로 분리된 사육실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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