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일상감사 실시 요청조문 원문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계약업무: 별지 제1호서식2. 정책사업ㆍ규제업무: 별지 제2호서식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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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계약업무: 별지 제1호서식2. 정책사업ㆍ규제업무: 별지 제2호서식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도
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계약업무: 별지 제1호서식2. 정책사업ㆍ규제업무: 별지 제2호서식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입한다.
감사관은 일상감사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의견서 작성이 생략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