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일상감사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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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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