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1조 (일상감사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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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일상감사 신청내용이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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