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2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의견서 작성이 생략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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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건 명 | | 사업개요 | 감사자 조치의견 | 조치내용 | ※ 불채택 시 사유 사유 작성, 계약건의 경우 계약요청일 명기 관계자료 및 첨부자료 |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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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감사시기제8조 · 일상감사 실시 요청제9조 · 일상감사의 접수제10조 · 일상감사 실시제11조 · 일상감사 결과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일상감사의 효력제14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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