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2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의견서 작성이 생략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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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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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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