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8조 (일상감사 실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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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계약업무: 별지 제1호서식2. 정책사업ㆍ규제업무: 별지 제2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계약업무: 별지 제1호서식2. 정책사업ㆍ규제업무: 별지 제2호서식
②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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