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8조 (일상감사 실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계약업무: 별지 제1호서식2. 정책사업ㆍ규제업무: 별지 제2호서식
②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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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상감사 신청서 (계약업무)
■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신청서 (계약업무) | 일상감사 신청서 (계약업무) | 건 명 | | 사업개요 | 주요 내용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사업추진 근거 포함) 2. 일상감사 요청 사유 3. 소요예산 현황(예산과목 명기) 4. 계약방법(계약 근거 법령 명기) 5. 계약상대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신청서 (정책사업·규제업무)
■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신청서 (정책사업․규제업무) | 일상감사 신청서 (정책사업․규제업무) | 건 명 | | 사업개요 | 주요 내용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사업추진 근거 포함) 2. 일상감사 요청 사유 3. 사업 추진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4. 사업 계획 수립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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