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9조 (일상감사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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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일상감사 처리 대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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