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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점검기록 등의 비치조문 원문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2.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점검기록 등의 비치조문 원문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2.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약품 보관조문 원문
    ① 모든 약품은 약품실 및 약품장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는 약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② 위험약품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경고표식(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약품 보관조문 원문
    호 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② 위험약품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경고표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조문 원문
    ① 약품관리 및 보관은 안전관리담당자가 담당하여 관리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③ 약품실(폐약품장)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다.④ 약품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조문 원문
    활동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③ 약품실(폐약품장)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다.④ 약품실(폐약품장)의 출입(개폐)을 위해 열쇠를 반출, 반납할 때는 사용자, 시간, 사유를 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한다.⑤ 안전관리담당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조문 원문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다.④ 약품실(폐약품장)의 출입(개폐)을 위해 열쇠를 반출, 반납할 때는 사용자, 시간, 사유를 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한다.⑤ 안전관리담당자는 약품실 내 유해위험 약품의 혼재여부, 출입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폐약품 보관 처리조문 원문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표식판(별지 제8호 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수집한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사고현장 보존 및 대처조문 원문
    ① 책임자는 보존과학실사고발생시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하고,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② 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