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6조 (사고현장 보존 및 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보존과학실사고발생시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하고,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2. 인근직원 둥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3. 진압불가 시 해당 보존과학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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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제22조 · 약품 분류제23조 · 약품 보관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제25조 · 폐약품 보관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사고현장 보존 및 대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존과학실 사용제한 등제2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