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점검기록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2.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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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일상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실 일상점검표 기 관 명 | 국립고궁박물관 | | 결 재 | 연구실책임자 기 관 명 | 국립고궁박물관 | | 결 재 | 연구실명 | | | 결 재 | 20 년 구분 | 점검 내용 | | | (월) | | | (화) | | | (수) | | | (목) | | | (금)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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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안전보호구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호구 관리대장 연번 | 품 명 | 규 격 | 년/월/일 | 입고 | 사용 | 재고 | 비고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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