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점검기록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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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2.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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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2.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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