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약품 및 약품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품관리 및 보관은 안전관리담당자가 담당하여 관리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
약품실(폐약품장)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다.
약품실(폐약품장)의 출입(개폐)을 위해 열쇠를 반출, 반납할 때는 사용자, 시간, 사유를 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약품실 내 유해위험 약품의 혼재여부, 출입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