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폐약품 보관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한다.
②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표식판(별지 제8호 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수집한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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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존과학실 안전사고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존과학실 안전사고 보고서 | 보존과학실 안전사고 보고서 | 보존과학실 안전사고 보고서 사고내용 | 사 고 일 시 | 년 월 일 시 사고내용 | 사 고 장 소 | 사고내용 | 사 고 종 류 | ex) 화재, 폭발, 화상, 약품중독, 방사선피폭 등 사고내용 | 사 고 내 용 (6하 원칙에 따라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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