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약품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약품은 약품실 및 약품장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는 약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②위험약품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경고표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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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약품 목록
[별지 제3호 서식] 약품 목록 연번 | 약품명 | 함량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약품 사용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약품 사용대장 품 명 | 품 명 | 규 격 | 규 격 | 규 격 | 단 위 | 비 고 | | | | | | 년 월 일 | 입 고 | 사 용 | 재 고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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