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약품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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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약품은 약품실 및 약품장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는 약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약품은 약품실 및 약품장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는 약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②위험약품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경고표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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