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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일지 및 명령ㆍ변경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관장은 근무 예
  • 제10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또는 전자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7. 관계기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발령 및 해제 절차조문 원문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21조에 따라 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일지 및 명령ㆍ변경조문 원문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