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7조 (당직일지 및 명령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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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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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