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0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상에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 확인대상 실은 관장실, 부장실, 각 과 사무실, 실험실로 한다.
③운영관리과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또는 전자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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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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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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