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2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21조에 따라 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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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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