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33조
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4-05-08 · 시행 2024-05-0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점검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2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제13조 당직실의 위치 등제14조 당직실의 비품제15조 당직감사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9조 발령 및 해제 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1조 비상연락제22조 비상소집제2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4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5조 비상조치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제29조 열쇠보관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보안팩스 활용제31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32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33조 일일보안점검 태만자에 대한 조치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제6조 재택당직근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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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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