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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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관련 법령 및 지침10.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11. 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관련 법령 및 지침10.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11. 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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