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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기술용역의 감독 및 검사조문 원문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관 및 감독관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각종 기술용역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관 및 감독관으로 하여금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감독관으로 하여금 설계용역 발주, 대형공사 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24조부터 제30조의
  • 제34조 · 설계용역의 감독 및 검사조문 원문
    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불분명, 오류, 누락, 상호모순 여부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계약내용 등 이행 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발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
  • 제38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및 감리용역의 감독 및 검사조문 원문
    사항이 있으면 당해 용역자에게 보완작업을 지시하여 재검사를 요청토록 할 수 있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한다.⑤ 소관부서장은 수요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 성과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장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한다.1.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7호 서식)2. 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3. 준공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4. 준공 도면5. 준공 사진첩④ 소관부서의 장은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현장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한다.1.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7호 서식)2. 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3. 준공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4. 준공 도면5. 준공 사진첩④ 소관부서의 장은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에 대한 일정을 수요
  • 제47조 · 기성부분 검사조문 원문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한다.1. 기성검사 조서(별지 제9호 서식) 다만, 제2항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기성부분 검사조문 원문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한다.1. 기성검사 조서(별지 제9호 서식) 다만, 제2항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한다.1.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7호 서식)2. 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3. 준공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4. 준공 도면5. 준공 사진첩④ 소관부서의 장은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에 대한 일정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기성부분 검사조문 원문
    수요기관에 통지한다.1. 기성검사 조서(별지 제9호 서식) 다만, 제2항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관급자재 보관관리조문 원문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제53조에 따라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불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도난, 멸실의 방지 및 품질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조문 원문
    공사예산액 증감액조정은 제외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내용을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선납 또는 분할 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