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기술용역의 감독 및 검사조문 원문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관 및 감독관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각종 기술용역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관 및 감독관으로 하여금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감독관으로 하여금 설계용역 발주, 대형공사 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24조부터 제30조의
- 제34조 · 설계용역의 감독 및 검사조문 원문
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불분명, 오류, 누락, 상호모순 여부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계약내용 등 이행 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발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
- 제38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및 감리용역의 감독 및 검사조문 원문
사항이 있으면 당해 용역자에게 보완작업을 지시하여 재검사를 요청토록 할 수 있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한다.⑤ 소관부서장은 수요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 성과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