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1조 (기술용역의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약정을 체결한 공사의 각종 기술용역에 대해 검사관 및 감독관, 설계 관리원으로 하여금 수시 감독토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종 납품도서 및 성과품 등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관 및 감독관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각종 기술용역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관 및 감독관으로 하여금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감독관으로 하여금 설계용역 발주, 대형공사 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24조부터 제30조의 검토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 설계감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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