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1조 (기술용역의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약정을 체결한 공사의 각종 기술용역에 대해 검사관 및 감독관, 설계 관리원으로 하여금 수시 감독토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종 납품도서 및 성과품 등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관 및 감독관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각종 기술용역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관 및 감독관으로 하여금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감독관으로 하여금 설계용역 발주, 대형공사 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은 제24조부터 제30조의 검토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 설계감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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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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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