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및 감리용역의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해당공종에 대한 감독관을 임명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을 수시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용역자가 용역을 완료한 후 용역 성과품의 검사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왔을 경우에는 용역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하고 성과품 중 1부를 수요기관에 송부한다.
③용역검사자는 수요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용역을 검사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당해 용역자에게 보완작업을 지시하여 재검사를 요청토록 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한다.
⑤소관부서장은 수요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 성과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감리 성과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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