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및 감리용역의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해당공종에 대한 감독관을 임명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을 수시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용역자가 용역을 완료한 후 용역 성과품의 검사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왔을 경우에는 용역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하고 성과품 중 1부를 수요기관에 송부한다.
용역검사자는 수요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용역을 검사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당해 용역자에게 보완작업을 지시하여 재검사를 요청토록 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한다.
소관부서장은 수요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 성과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감리 성과품을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