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조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업무 완료 시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전산입력 후 동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②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조달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사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사업규모의 조정 또는 기재부 등 예산협의 과정에서 공사예산액이 약정 당시의 공사예산액에 비하여 5/100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공사예산액에 약정 당시의 맞춤형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조정한다. 다만, 낙찰차액, 물가상승, 경비 정산(각종 보험료 등) 등으로 인한 공사예산액 증감액조정은 제외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내용을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선납 또는 분할 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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