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조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업무 완료 시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전산입력 후 동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조달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사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사업규모의 조정 또는 기재부 등 예산협의 과정에서 공사예산액이 약정 당시의 공사예산액에 비하여 5/100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공사예산액에 약정 당시의 맞춤형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조정한다. 다만, 낙찰차액, 물가상승, 경비 정산(각종 보험료 등) 등으로 인한 공사예산액 증감액조정은 제외한다.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내용을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한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선납 또는 분할 고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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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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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