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7조 (기성부분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임명한 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46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한다.1. 기성검사 조서(별지 제9호 서식) 다만, 제2항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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