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6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준공검사 요청을 받으면 제44조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제45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하게 한후 재검사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한다.1.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7호 서식)2. 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3. 준공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4. 준공 도면5. 준공 사진첩
소관부서의 장은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에 대한 일정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1. 시설물 및 운영지침서 인계ㆍ인수2. 감리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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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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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