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고보고 및 복구조문 원문
    ①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초동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고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자료요청 및 관리조문 원문
    위기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제대상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운영현황 통보조문 원문
    센터는 매년 1월 25일까지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