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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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①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초동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고복
위기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제대상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
센터는 매년 1월 25일까지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